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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제작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오현근 기자 (ohdaebak@goodtv.co.kr)

등록일 2024-02-07 

이단사이비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7일 아가동산과 김기순 교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변론 과정에서 “방송 금지가 되는 것과 명예훼손 사이에 적당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명예훼손에 대한 적당한 처분이 무엇이냐는 확고한 법리가 없다”고 난감함을 표한 바 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해당 다큐에서 김 씨가 교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뜻을 거스르는 교도는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을 부정하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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