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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공탁금 담보 취소…피해자 배상금 수령 절차 진행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4-02-08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이 요청한 담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가 돈을 받는 것은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해 앞으로 1~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본 기업 자금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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