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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가 인천 한 대형건물에 대해 인천 중구청이 내린 ‘착공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기각 결정을 내린 후 28일 중구청과 신천지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인천 중구청은 지난해 해당 건물에 대해 문화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낸 후 지역사회 갈등을 이유로 착공신청은 불허했습니다.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의 차재용 목사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신천지 측이 법적 소송이나 착공허가 재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 중구청은 건물 용도변경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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