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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고지 안 하면 과태료

권현석 기자 (gustjr4308@goodtv.co.kr)

등록일 2024-05-03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습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사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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