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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개발 “종교시설 보상 규정 시급”

권현석 기자 (gustjr4308@goodtv.co.kr)

등록일 2024-05-23 

[앵커]

지역에 오랫동안 터를 잡았던 교회들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남을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 후에는 재개발 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종교부지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교회와 그 이유에 대해 연속 보도합니다. 권현석 기잡니다.

[기자]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조합의 부당한 처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의 3개 교회.

세 곳 모두 현재 교회가 보유한 만큼의 종교부지 또는 건축비를 보상받지 못한 채 강제 집행을 당해 예배 처소를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조합은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교회는 지난주 협상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 이후 재개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에 중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측은 시의 요구에도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박동규 목사 / 성광교회 : 우리 교회는 예배당 부지 약 80평, 주차장 20평, 교육관 20평, 주차장 20평 등 약 14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우리에게 제시한 종교용지는 77.8평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까. 재개발 조합에 여러 번 수정을 요구했지만, 재개발 조합은 철저히 우리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

재개발 조합은 예배당 부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교회와 협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의 가장 큰 이유로 도시정비법상 종교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교회가 원한다면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 교회부지와 같은 면적의 종교부지와 건축비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지침사항이 마련돼 있지만, 이 역시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엔 이 같은 지침도 없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만 교회들의 보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 이봉석 소장 /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 아무리 허름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새 아파트 분양권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가 분양권을 주고 영업 손실 보상까지 해줘요. 그런데 종교시설은 비영리(단체)라는 것 때문에 단순히 법에 정해진 것이 현재 있는 땅에 대한 보상 감정가격, 또 건물에 대한 보상 감정가격… ]


교회가 협상 과정에서 난처함을 겪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무리한 보상 요구로 선교의 대상이 될 해당지역 주민들과 큰 갈등을 빚지 않는 것도 교회들의 숙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부터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해진 수순과 일정에 맞춰 원만한 협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협상 적극 나서면서도 지역 갈등 빚지 않아야'


[ 이봉석 소장 /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 초기 대응을 잘하자. 두 번째는 법적인 대응을 잘하자. 그 다음에 협상을 잘해야 된다. 어차피 이 지역 사람들도 다 함께 전도 대상자들이다. 그러면 교회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없다. 떼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


한편 성남 상대원2구역 3개 교회가 소속된 각 교단들과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앞서 상대원 재개발과 관련해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조합과 교회들의 원만한 협상을 위한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종교시설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한국교회 공동의 대응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GOODTV NEWS 권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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