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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 상병 특검법' 특검 강화해 재의결해야"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4-05-24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해 원안보다 강화해 재의결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장래에 현재의 법안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해 특검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센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망 책임 면피를 위한 청탁행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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