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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휴진 결의…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김태용 기자 (kty8301@goodtv.co.kr)

등록일 2024-06-10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협은 18일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핍니다. 정부 조치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6월 13일까지 휴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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