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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혜인 기자 (keymain@goodtv.co.kr)

등록일 2024-06-10 

대법원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면서도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주장했고 다수의 찬성표로 폐지를 가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교육감 재의로 시의회의 재의결을 앞둔 서울시의 학생인권 조례안 폐지 추진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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