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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시신으로 유료 강의? 고발장 접수

권현석 기자 (gustjr4308@goodtv.co.kr)

등록일 2024-06-11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이용해 비의료인들에게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한 민간업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줄여서 공의모는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H사를 전날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공의모는 “해당 회사는 자신들의 강의를 직접 실습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특히 수강생들이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심지어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하는 등의 활동을 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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