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작년 상속세 과세 2만명, 3년만에 2배↑

권현석 기자 (gustjr4308@goodtv.co.kr)

등록일 2024-06-20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해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쨰 줄었습니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천944명으로 전년보다 4천여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8천282명으로 전년보다 줄었고, 상속재산 신고가액도 전년보다 약 17조원 줄었습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을, 성인은 건물을 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카카오톡공유 트위터공유 페이스북공유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