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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금지 적법”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07-1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같은 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 최대 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해당 교회는 총 세차례에 걸쳐 30~40여 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당국이 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자 교회는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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